[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감사원이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지휘·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한 달 간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해경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8일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관보고를 앞두고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최종 감사결과는 중간발표 결과와 거의 대부분 동일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확정된 징계 요구가 추가됐다.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인천해경서 해상안전과장 등 4명의 해임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어서 징계 대신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로 통보했다. 표면적으로는 해경의 상급기관인 해수부가 김 청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라는 의미이지만 워낙 사안이 엄중한 만큼 사실상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기관장 주의' 요구에서 마무리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지난 7월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 외의 관련자 59명에 대한 개인주의를 요구하고 13건의 기관주의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도니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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