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혜경은 21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과 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횡령과 배임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을 이용해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을 빼돌려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 포함 유씨의 차명재산 200억여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에 따라 유병언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9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이며 다판다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씨가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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