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연합감리교(UMC) 펜실베이니아 연회가 교단법을 깨고 동성결혼식을 축복한 36명 목회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단측은 지난해 11월 지역 내 필라델피아 아키스트리트처치에서 열린 두 남성 커플의 결혼식을 축복한 36명의 목회자들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연회의 페기 존슨 감독은 이들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며, 자신들이 UMC의 교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 고소 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감독은 "이들의 목회자로서의 사랑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교단 규례집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슨 감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이와 같은 가벼운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내가 치리하는 구역 내에서 목회자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때는 지체 없이 재판에 회부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36명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식을 주례했다가 파면당한 프랭크 섀퍼 목사를 지지하는 뜻에서 동성커플을 결혼식을 공동으로 축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목회해 온 섀퍼 목사는 2007년에 동성애자인 장남이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이를 집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12월 파면을 당했다가 지난 6월 복권했다. 교단 북동부 지역 항고위원회는 당시 섀퍼 목사 항고를 받아들여 그의 복권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 섀퍼 목사가 원할 때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역 사법위는 섀퍼 목사에게 30일간 목회자 자격을 박탈한다며, 다시 한번 동성결혼식을 집례하거나 축복할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영영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섀퍼 목사는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권리를 고집했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 교단측은 북동부 항고위원회의 결정이 다시금 교단 내 최고 법원인 연합감리교사법위원회(UMJC)에 제소되어 그의 복권 문제가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10월 이뤄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연합감리교 권징 규례집은 성직자가 "비록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라 해도 동성결혼식을 집례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