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건축 심의무마' 명목 뒷돈…인터넷신문 대표 '구속영장'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재건축 심의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건물주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7월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인 문화재청 재건축 심의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인근에서 건설공사가 이뤄질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기간이 늘어나 건물주들은 심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재건축을 원하는 건물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최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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