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 및 협조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모(54) 처장에게는 징역 2년,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3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허위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제출해 신성한 사법질서를 떨어뜨렸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반면 조선족 협조자 김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국정원 김 과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에 제출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중국 협조자들을 믿었기에 진정한 문서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 역시 "국가안보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 법정에 설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국정원이 치욕스러운 누명을 벗고 국가안보를 수행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과장과 이 영사 역시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강조했다. 제2협조자 김씨는 국정원 직원들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조선족 협조자 김씨는 이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이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격분해 말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유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인 유씨는 이날 결심공판에 조선족 협조자 김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줄 의향을 밝혔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