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법안이라며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잇따라 집회를 열며 정부와 국회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8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조직 간부,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직후에는 새누리당을 방문해 항의서한도 전달한다.
앞서 김주익 수석부위원장과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이정식 사무처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6일 오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의원실에 머물면서 "여당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경영계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낸 것은 대화 파트너의 뒤통수를 친 것과 같은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7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반발하는 데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나온 안건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다"고 말한다.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벌어진 노동계와 정부·정치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치권과의 갈등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