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사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난 과적과 증축, 선원의 임무 방기 등은 물론이고 선사와 선주 비리를 포함해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까지 파고 든 결과물이란 평이다. 대검찰청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이후 5개월 이상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모두 399명이 입건되고 154명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우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여전히 미완의 부분을 남겼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 전 회장이 도피 과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데다가 유 전 회장의 자녀 혁기씨와 섬나씨,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등 핵심 측근이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 전 회장 곁에서 계열사 및 교회자금 1836억여원을 유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사고 전후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다른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불가피하다. 또 여죄를 밝혀내거나 환수 가능한 책임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신병확보와 추가 조사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혁기씨와 김필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상당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섬나씨와 김혜경 대표는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각 체포돼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유 전 일가가 신도 등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 1157억여원을 동결했다고 수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6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세월호 비용에 비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금액인데다 만약 검찰이 환수 가능한 재산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모두 국가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 8월1일 5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앞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유 전 회장 일가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인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 또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더라도 이와 별도로 세월호 특검이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구체적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특검에선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이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운항 및 점검·관리, 인·허가 등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례는 없는지, 정부의 구조 및 지휘 과정에서 형사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은 없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구조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 등 상부 지휘라인은 해난사고의 특성상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추상적인 지시밖에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돼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해수부와 청와대 등의 지휘 책임도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