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7일부터 본격 시행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시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기자설명회를 열어 공무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적발 시 최소 중징계,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즉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2일 완료했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 위주의 규정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익 간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존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했다. 또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 시 '견책 이상 경징계'였던 것을 '정직 이상 중징계'가 가능토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박원순 시장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을 만들었다.

원순씨 핫라인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설된 3가지 비리신고에 대한 조사기구인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서울시 감사관 내에 7일 신설했다.

이같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관련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명 보호, 원할 시 변호사 대리접수 등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처음 공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달 말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지속 공개할 방침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방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공직사회혁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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