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대학교 입학금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3일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의 올해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가톨릭대학교과 광주교원대학교는 입학금이 아예 없었으며 고려대학교는 입학금이 103만원으로 전국 대학교 중 가장 높았다. 국공립대도 0원에서 인천대학교 40만원까지 다양했다.
입학금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 2개교(1%)이고,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 70만~90만원 미만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70만원 미만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받지 않는 대학은 사립대는 광주대, 목포가톨릭대 등 15개교, 국공립대학은 40개로 확인됐다.
이는 대학원도 마찮가지 여서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원이 넘는 곳이 있었다.
윤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대학들은 왜 어떤 학교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