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대내외적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 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우리사회가 산업화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돼 왔으나,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망률 1위 등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집회시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폭행·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군(軍)부대를 비롯해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및 방문조사를 강화, 인권교육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해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향후 추진될 인권친화적 법률의 재·개정을 논의 과저에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시행중인 법률과 정책에 대한 상시적 이행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제4기 계획 기본방향에 따라 대내외적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방향, 총 20개 성과목표 등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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