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내년에는 국회의원의 세비가 1억4320만원으로 올해보다 3.8% 인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 사무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 오른 1억4320만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동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게 된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국회의원의 세비는 여야 심사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세비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 세비에 대해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1인당 국민총생산, GDP 대비 5.6배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 소장은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많은 세비와 특권을 받는 국회의원이 지난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불체포특권 외에도 연간 600만 원에 달하는 간식비와 해외시찰 등 수십가지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며 연간 7억7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자유경제원 측 주장에 대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며 3권분립 원칙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기능(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