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前대령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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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우리 군(軍)의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제거함인 소해함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30일 함정에 탑재할 장비의 성능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대령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최 전 중령에게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은 미국 H사가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영관급 예비역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받고, 전날 방위사업청과 H사의 국내 중개업체 O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2009년 오 전 대령이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 재직 시절 팀원인 최 전 중령과 공모해 음파탐지기 등의 주요 성능 기준을 조작한 구매제안요청서를 상부에 허위 보고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함은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3500t급 최신 수상구조함으로 2012년 9월 진수됐으나 해군은 자체 시험평가에서 성능 미달을 이유로 수차례 인도를 거부했다.

방사청은 미국 H사와 관급구매 계약을 맺고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의 성능과 차이가 없는데다 원가는 2억원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소해함 역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H사의 제품이 납품·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사청에서 성능이 기준치에 못미치는 H사 장비를 도입한 배경이 미심쩍은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계약·납품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이 H사로부터 납품 거래에 관한 편의를 봐주거나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좌·통신추적 등을 통해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경위와 액수 등을 보강 수사하는 한편, 다른 방사청 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 과정과 유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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