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일만에 타결된 세월호法 협상

10월말까지 세월호법 처리하기로;정부조직법 처리, 국정감사 진행에도 급물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168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부하면서 이날 또다시 3차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한 달간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사안 심의 등의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으며,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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