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전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기독일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내용이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30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

#세월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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