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련 피해 전년대비 크게 늘어

올해 46건..전년대비 283% 늘어나;예매 시 관련자료 확보해야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하고 피해본 사례가 전년 동기대비 200%넘는 상승치를 보였다. 때문에 소비자가 예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결제수단도 신용카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 올해 1∼8월 접수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계약 불이행'이 24건(52.2%)으로 절반이 넘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예매 시 계약내용과 달라 발생한 피해다. 이어 관람객 개인 사정으로 인한 예매 취소 시 부당하게 일정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등 '계액해제·해지'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가 7건(15.2%)이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대가 16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이었다. 남녀비율은 여성 28명(60.9%), 남성 18명(39.1%)으로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5일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하고 3가지 소비자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불이행 등 분쟁발생에 대비해 구매내역과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하거나 컴퓨터 화면 캡쳐 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가 비교적 안전하다. 사업자에 계약해제 요구 시에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 시 구매 내역, 영수증, 예약 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하거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청약 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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