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제99회 총회 둘째날인 23일 저녁 회무가 오후 7시 속회되고 곧 한국교회연합 회장 한영훈 목사가 나와 인사했다.
한 목사는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모여 교회연합사업을 도모하는 일은 이땅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 장자교단 통합이 힘써야 될때다. 통합 총회가 대한민국 장자교단으로 크고 작은 교단을 아우르고 존중하며 조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나감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요, 여러분들이라 생각되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연금재단 보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총회원이 나와 평신도지도위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보고를 먼저 듣고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허락돼 보고 순서가 바뀌었다.
총회연금재단 조직보고는 연금재단 측과 총회원들이 재단 감사 해임에 관한 정관 해석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배원기 감사의 종전 임기대로 12월 31일까지는 감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가결됐다.
총회는 계속 진행돼 사업보고가 진행, 가입자 현황으로 2013년 12월 31일자로 12,846명, 납입금 현황은 2552억여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금 급여 지급은 134억여원이라고 보고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익률이 9.21%라고 보고했다.
그런 후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총회원들이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의 질문에 시원스럽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이에 총회연금재단 감사 어춘수 목사에게 다시 질문했다. 어 목사는 상반기 기준이 되는 6월 말까지 평균 수익률이 2.21%라고 말했고, 총회원들 사이에서는 2달 사이 수익률이 9.21%로 뛴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 총회원은 "연금재단 사업보고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 자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백서니 뭐니 해서 보여준 곳 어느 곳에도 감사가 감사했다는 사인이 없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만들어놓은 보고서일 뿐이다"며 "연금재단에 대한 신뢰문제가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 문서는 연금재단 자체 감사를 받지 않는 문건이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문서이다.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다. 지금 보고한 사업보고 가지고는 논할 수 없다"며 "사업보고 자체는 무시하고 총회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만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총회연금재단 김정서 목사는 앞서 감사가 발표를 잘못했다며 2점 몇 프로가 아니라 6점 몇 프로라고 말하고 다시 어춘수 감사가 나와 1월부터 6월까지 수익률은 6.01%라고 수정했다.
그러자 한 총회원이 어춘수 감사에게 내부감사보고서를 정기이사회에서 채택했는지 질문했고, 어 감사는 임시로 받는다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총회연금재단 김정서 목사는 8월 정기이사회때 받았지만 너무 두꺼워 요약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영등포노회 인명진 목사는 "총회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과 자체 감사한 것이 일치한다면 저 문서가 신뢰가 있는 것이다. 8월 말까지 감사보고도 되지 않는 저 문서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며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회원은 "연금재단 이사장님은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시다.총회장 하신 무게를 가진 분이 이사장님으로 계셔서 무한히 또 힘드시겠다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이사장직을 사임하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이에 즉시 총회장이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서울서남노회 전만영 목사는 "어떻게 하면 연금재단을 잘 운영하여 목사들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인가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며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8월까지 진행된 총회 전 모든 상황들은 다시 총회 후에 감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사항을 전 총대들에게 문서로 보고해주는 것"을 의견으로 냈다.
가부를 묻자 예와 아니오의 의견이 비등비등하게 나와 표결로 묻기로 했으나 재석수를 세는 상황에서 시간이 다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 그러나 다시 한 총회원이 나와 제2, 제3안이 있을 때 표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정회 시간이 다돼 총회장이 정회하겠느냐고 묻자 총회원들이 허락해 9시 30분여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