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고소득자 자녀 장학금 못 받는다

교육·학술·종교
편집부 기자

[기독일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장학금 신청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산정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한다.

공적이전 소득에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부모의 연간 소득이 4100만원인 대학생은 현재 '소득 5분위'로 국가장학금을 112만5000원 지원 받지만 이 학생 가족의 금융소득 1000만원이 반영되면 '소득 6분위'로 해당돼 90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됐다"며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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