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국책과제' 자료 유출한 LG전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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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LG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주관한 연구개발(R&D) 사업 경쟁입찰에서 삼성전자의 내부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LG전자 에어컨사업부 허모(52) 전 상무와 에너지평가원 국책과제 평가위원인 안모(58·공학박사)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허 전 상무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전 상무 등은 지난 2009년 4월~6월 에너지평가원이 공모한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평가기술 개발'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제출한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4월 에너지평가원은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냉방과 난방을 하나의 실외기로 가능케 하는 기술(VRF)을 개발하는 사업자 선정공고를 냈다. 정부가 2009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80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2009년 5월 당시 경쟁입찰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LG전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기존에 이미 제출한 것과 다른 자료를 새로 작성·발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 전 상무가 평소 친분이 있는 안씨를 통해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에너지평가원에 제출한 문건을 USB를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안씨는 당시 에너지평가원이 사업 심사를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 10명에 포함됐고, 이전에 LG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허 전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에너지평가원은 각 평가위원들에게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면서 평가 이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았지만, 안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USB에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저장해 유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에너지평가원은 2009년 6월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LG전자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상당부분을 수집·분석하고 실제 기술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LG전자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술을 유출한 경위와 추가로 다른 공범 여부,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졍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LG전자 윤모(44) 전 부장이 기술 유출 사실을 제보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내부 감찰에서 윤 전 부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고, 윤 전 부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에너지평가원은 경찰 수사를 계기로 국책과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해오던 방식을 변경, 각 평가위원들이 에너지기술혁신 관리시스템(Ginie)에 접속해 열람만 가능한 형태로 개선했다.

#삼성전자국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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