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법외노조' 소송 2라운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도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전교조는 항소를 하면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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