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권한관련 법률 제정 요청...국회 野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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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사무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야당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범위와 주요 정책의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면서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환과 사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신청을 반려했다"며 "현재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부가 가져가기 위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형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가 아닌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상위법인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최종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훈령'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고, 이 경우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감 권한을 명시화 하는)관련 법안은 야당의원들이 준비 중"이라며 "지금처럼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권한이나 인사권에 교육부의 관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자치 본래의 뜻에 맞게 분권화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조 교육감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자사고 문제 해결과 일반고 살리기 방안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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