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혜경(62·여) 동양그룹 부회장과 공모해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려 팔아넘긴 홍송원(61·여)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1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집행되기 직전 이혜경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백점 중 10여점을 넘겨받아 임의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미술품을 대신 팔아치운 과정에서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잡고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에서 국내외 유명화가의 그림과 조각품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재산이 처분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홍 대표와 공모해 미술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홍 대표를 통해 미처 판매하지 못한 남은 미술품을 별도의 창고에 몰래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미술품 매각 경위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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