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이날 낮 12께 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밝힌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세제실장이 배석한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선이다.
비가격정책에는 담배건강경고정책과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