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금품수수 채용비리'에 '관례적...직원 비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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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적십자사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이날 적십자 감사실로부터 받은 비위사건 민원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 직원들 사이에 금품수수 채용비리나 기관차량 유류비 편취, 무면허 운전 등 각종 기강해이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광주전남혈액원에 채용된 한 신입간호사가 채용대가로 회식비 등 금전을 상납할 것으로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간호사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반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혈액원은 자체 감사 결과 헌혈버스의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직원 5명은 2명 정직 3개월, 3명 해임처분이 완료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본인과 관련한 채용비리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적십자사는 해당 혈액원의 감사 진행 도중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해 전국 지사를 상대로 전사적 점검을 이행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허가 취소된 직원 2명, 면허가 정지된 직원 3명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4명이 해임되고, 1명이 감봉 1개월로 징계 조치됐다.

적십자사는 지난해에도 기념품 횡령, 기준치 미달 혈액보관 냉동기기 낙찰 등 문제가 제기된 직원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바 있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최근 공직기강 확립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적십자사의 금품·향응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엄중한 잣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할 감사실이 안이한 태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어 "한계에 다다른 기관의 자정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감사) 범위를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혈액원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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