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법상 청렴 의무 국회의원이 유일"...'방탄 국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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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여야 의원 3명이 5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아쉬움을 재차 드러냈다. '방탄 국회'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면서도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무거운 청렴 의무를 부여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소장에도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철도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담은 언급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 다수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방탄 국회'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부결됐다.

검찰은 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에 대한 규정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규정이라면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헌법 제46조 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저한다. 제46조 3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검찰은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여야 의원 3명을 이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검찰은 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이달 중순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역시 같은 시점에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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