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대학 교수·강사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교원자격도 박탈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은 교직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이들은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교원이나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키기로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사 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과 이미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의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영원히 퇴출하도록 해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