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원하는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3일 조 전 의원 측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9명과 법학 교수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김성기(73)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법률자문단은 "조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념편향, 정치과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헌신했고 교원단체 가입현황 외에도 수능성적, 급식 평가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보전비용에 대해 압류한 것은 공직선거에 대한 국가지원이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선거보전비용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라는 것인데 이를 선거와 무관한 사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단은 조 전 의원과 전교조 간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우선 선거보전비용의 압류·추심의 적부를 다투는데 주력키로 했다.
앞서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다가 조합원 3400여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 측은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손해배상 인정금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조 전 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 등을 압류해 추심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수당과 각종 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전교조는 또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조 전 의원의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의원 측은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한 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조 전 의원이 전교조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추가 돼 1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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