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안학교 의무등록 관련 법안'이 '대안성의 상실'을 가져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30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진행된 대안학교 박람회 이후 2시간여 진행된 '기독교 대안교육의 공공성과 법제화의 방향'이란 주제의 특별포럼에서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은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교육법의 제정을 생각하며'를 주제로 발표한 박현수 교장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제10조(사회교육)에 근거하고 '평생교육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며 같은 원리로 교육기본법에 '대안교육'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면 그 법을 모법으로 '대안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안교육법에 대안교육시설, 대안교육설립, 학력인가, 학교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대안학교 현장들의 노력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논의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져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속해 있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규정'(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관해 언급하며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인가시 여전히 공사립학교 설립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공사립학교의 기준을 약간 완화하여 적용할 뿐이지 큰 틀은 여전히 똑같다"며 "초중등교육법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우리 주변에 특성화 대안학교나 각종학교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대안학교의 '대안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도권 학교로 변질되어 가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학교가)대안성과 학교교육 철학을 상실해 공립학교와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전히 대안교육 현장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수 교장은 "최근 5년 사이에 대안학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최근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의 철학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자발적 선택에 의해 새로운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며 "학교 부적응의 이유이든 자발적 선택의 의한 대안교육의 추구 때문이든 해당 학생이나 가정에게 공교육과는 다른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고 했다.
박 교장은 "대안학교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해 온 법제화 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의 공교육과는 다른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 과정은 국가의 제도권 교육 속에 대안교육이 귀속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선요 서울여대 교수가 '비인가 대안학교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발제했으며 임종화 대표(좋은교사 공동대표), 현병호 발행인(격월간 민들레 발행인)이 패널로 나와 발제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기독교대안교육센터에서 주최했다.
#대안교육의무등록관련법안 #박현수교장 #대안학교법제화 #대안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