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성산동 한국기독교역사학회에서 진행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327회 학술발표회에서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인권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손승호 박사(연세대)는 유신체제하 NCCK의 인권 이해와 한계 등을 논했다.
그는 "우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자면 이승만 정부는 인권을 반공과 동일시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인권확립은 공산주의자들의 격멸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해방 정국에서 친미 성향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옹호를 통치목적의 하나로 밝힌 이승만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신체제 성립 이전의 교회와 정부 간의 갈등에서 NCCK가 정부에 저항하며 내세운 근거는 '종교의 자유'였다"며 "한국교회가 해방 후 예언자적 목소리를 낸 효시로 꼽히는 한일회담반대운동 직후 정부는 사회단체 등록에 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교회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NCCK가 11월 18일 반대성명을 내었고 12월 2일에는 14개 교단 총회장의 연명으로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일체 등록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기로 다짐했다"며 "인권의 한 항목으로서의 '종교의 자유'와 이 시기 한국교회가 주장한 '종교의 자유'는 차이가 있다. 이때 한국교회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엄밀히 말해 '종교단체의 자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유신체제 성립을 전후로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로 해석되며 개인적, 저항적 성경을 갖기 시작했다"며 "NCCK 인권위원회의 첫 성명서(1974년)는 민청학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시기에 발표됐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성직자들과 개신교인 학생들이 구속되소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7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 발표되고, 남산부활절연합예배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남산부활절연합예배 관련자들을 내란음모죄로 적용해 탄압했는데 이것이 진보적 기독교계가 '선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적 기독교계가 정부의 인권이해를 비판하고 NCCK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적국사제단이 창설되자 1974년 국무총리 김종필은 정부의 인권기념일 행사(1974년 12월10일)에서 기독교계의 인권이해를 비판하고 나섰다"며 "김종필의 발언에서 자유와 인권은 겨레와 나라의 것으로 표현됐으며 이것은 특정한 전제와 조건이 성립될 때에 보장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자 12월 25일 NCCK 성탄절 기념예배에서 강연을 맡은 안병무는 정부에 '자유의 분수'를 결정할 권한이 업서다고 주장하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자유에 집중된 NCCK의 인권이해는 인권을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NCCK가 원론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인권 이해와 현실적 운동에 동원한 인권이해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NCCK는 매년 11월 혹은 12월에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했는데 1973년과 1975년의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NCCK는 여성, 학원, 언론, 노동자를 중요한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그러나 NCCK가 이들 모두의 인권문제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차이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NCCK의 활동이다"며 "유신체제를 비롯한 국사독재체제하에서 발생했던 가장 심각한 '신체의 자유' 침해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 역시 설립시기부터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에 대해 관심을 갖고, 1974년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권문제협의회에서 '기독공보' 편집장 고환규이 고문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NCCK는 고문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놀라울 정도로 자제해왔다"고 보았다.
그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NCCK는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연금·연행과 관련해서는 매년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다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에서 비껴나 있는 고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당시 NCCK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는 인권유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