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은 '눈먼 돈'...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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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이 단순한 위조 서류에도 속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돼 은행과 금융공사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시중 은행들로부터 77억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A(42)씨 등 대출사기단 25명 중 2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희망자'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 등을 각각 섭외한 후,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서류로 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97회에 걸쳐 77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사기행각은 대출금 회수 불능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시중 은행에 대출금의 90%를 보전해 줘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가 느슨하다는 제도적 허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번 검찰수사과정에서 임대인 1명이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전부 가능했다.

법인 1곳은 시중 5개 은행에 6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사기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전부 가능했던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 일부 은행해서는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10%의 손해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에서 '10%만 변제하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파산절차만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까지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한 전세자금 대출 중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대외변제의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추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 건수는 2011년 2957건에서 2012년 4816건, 2013년 6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금액도 2011년 572억원에서 2012년 1015억원, 2013년 1628억원 등 해마다 60∼80%의 큰 폭으로 증가추세다.

검찰은 이 같은 대출 현황을 살펴볼 때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의 상당수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세자금 사기 대출이 만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정만 지청장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해 국무조정실에 부패구조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출사기단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준 B(28)씨 등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8명을 기소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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