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그룹가수 'god'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정식 처방없이 임의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검찰은 손씨가 동종범죄 전력 및 사건 이후 추가 투약 정황이 없는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손씨의 자살시도 현장에 대한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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