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등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부수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면책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9년 1월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6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면책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했지만 아직까지 법률 상의 근거는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훈령으로만 존재하고 면책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지난 5년간 신청실적이 56건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며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던 면책제도를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으로 격상해 감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근거를 인지하고 적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 등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논의도 있는 상황에서 규제 분야뿐만 아니라 적극적 업무처리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 다른 행정 분야에도 면책제도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감사원은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범위를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소속 부처의 자체 감사기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더욱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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