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법무부는 26일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건 새누리당 조현룡(69·구속)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지난 주 청와대로 보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고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송 의원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없는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이때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송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여야간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社) 이영제(55)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5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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