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부산의 건설업자가 현직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손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의 자살시도 현장에 대한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씨 측 소속사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자살시도)사건 이후 추가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추가로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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