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보수논객이자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인 변희재(40)씨가 방송인 김미화(50·여)씨를 상대로 '종북 발언'을 했다가 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트위터를 통해 김씨에게 '친노종북 사냥미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 전체를 남의 논문 짜깁기로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김씨를 평가한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을 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사한 내용의 미디어워치 기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친노좌파'라는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씨는 자신이 직접 쓴 '북한 급변, 2012년 나꼼수 몰락의 길 열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등의 제목을 가진 기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간지 미디어워치에 게재했다.
변씨는 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미화는 좌파가 아닌 친노종북이다", "김미화니, 손석희니 친노종북 잔챙이들"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에 변씨의 기사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