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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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2·4선·제천단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피아 수사로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한 건 새누리당 조현룡(69) 국회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1일 새누리당 송광호(72·4선·제천단양)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社) 이영제(55)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5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2012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 청탁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외압을 넣거나 AVT사와 관련된 이권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VT가 2012년 호남고속철도의 레일체결장치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토해양위원원장을 맡고 있던 송 의원이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단 간부들에게 청탁성 민원을 전달하는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송 의원 명의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출처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AVT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한 만큼 재소환 없이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

다만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검찰은 금명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송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강도높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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