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담배회사, 내달 '담배 소송'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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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음달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소송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달 12일 오후 2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며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는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느냐"고 맞섰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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