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의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옛 강남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막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일 사랑의교회 측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 측 교인 23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얼마전 강남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 새 성전으로 이사를 왔다. 기존 강남 예배당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갱신위는 이 옛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갱신위 측이 예배 드리는 것과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당회 결의가 없는 철거공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예배 행위에 대해서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모두의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며 "일부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갱신위 측 교인들의 행위가 사랑의 교회 및 다른 교인들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 예배당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덧붙이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내부적, 종교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갱신위 측이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갱신위는 "사랑의 교회가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소요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왔고, 재판부는 지난 3월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계보고서, 입찰안내서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