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 명령'

"비금융주력자 확인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곤란"…노조 강력 반발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조건 없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론스타가 이른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법적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에 근거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가 향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기한 내 초과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에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지만, 만약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더라도 인수 승인의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천59억원(주당 1만3천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이 그동안 하락한 주가를 반영해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매각 대금을 1조원 또는 20% 가까이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매각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당국의 매각명령이 떨어지면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가격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론스타 사태를 주시하고 있던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부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매각명령을 내린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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