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초 출동 항공 구조사들 "선내 정보없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최초 출동했던 항공구조사들은 선박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해경 헬리콥터 항공구조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석에 앉은 구조사들은 "'여객선 침몰 중' 이라는 출동명령 이외의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 당연히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나온 줄 알았다"는 공통적 답변을 내놓았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항공구조사 박모(45)씨는 "출동에서 부터 구조를 마칠 때 까지 선내 정보 등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선내에 다수의 승객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구조사 김모(35)씨 역시 "출동 명령을 받고 급히 장비를 챙겼다. 도착시까지 선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구조과정에 무릎을 다쳤으며 한 여학생이 '괜찮느냐'고 물어봤다. 또다른 승객이 '선체 우현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도 되겠느냐'고 질문해 '위험하다'는 대답을 한 정도의 이야기만 나눴지 승객들에게 선체 내부 상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부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다는 정보가 전달됐다면 작전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증인석에 앉은 항공구조사 권모(35)씨는 "지난해 4월 동해상에서 중국 상선 침몰사고가 있었다. 야간시간대였으며 풍랑주의보로 인해 파도의 높이가 4∼5미터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도착했을 당시 배의 상당 기울어 있었다"며 "선장의 적절한 퇴선명령으로 선원들이 선미에 대피해 있었으며, 악천후 속 다행히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상에 떠 있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구명뗏목을 던진 뒤 바다에 뛰어들었던 권씨는 "배가 7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 퇴선명령이 없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최우선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퇴선명령만 있었더라도 훨씬 나은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고 해역에 최초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함정 정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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