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가족들, 軍당국에 전면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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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23) 일병의 유가족이 13일 군 당국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군대 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인 일명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일병의 유족 대표로 참석한 매형 A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軍) 인권문제 긴급 토론회'에서 피해가족 증언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옷을 벗는 것으로 과연 책임졌다고 할 수 있느냐. 투명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때 제대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제한적 추가·보강 수사가 아닌 전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영 혁신도 좋지만,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사망시 20년에서 30년,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내리면 겁이 나서라도 군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판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정하는 등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전날부터 9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추가 가혹행위,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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