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동 해경 "선내진입 훈련 받은 적 없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해경들은 "승무원들이 기본적 안전조치만 취했더라도 더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기대응 과정에 있어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는 모습을 내비췄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2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 급) 소속 해경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123정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또 도착 이후에도 조타실 인근에서 선장 등 승무원을 먼저 구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샀다.

첫 번째로 증인석에 앉은 당시 123함정 소속 김모(52)씨는 "출동 당시 35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승무원들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퇴선 위치로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등의 기본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씨는 "기본적 조치도 없었던 승무원들이 해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해역에 도달하는 과정에 함정 내 구명장비 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한편 주변의 어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지점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었다"며 "최초 퇴선 유도조치는 하지 못했다. 인명구조 과정에 정확한 퇴선명령이라 할 수는 없지만 '머뭇거리자 말고 빨리 나오라' 라는 방송을 몇차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선내진입 여부와 승무원을 먼저 구한 사실과 관련, 그는 "급박한 상황에 미처 (선내진입 여부를)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장비도 없었다"며 "경황이 없어 조타실에서 나온 인원들이 승무원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0t 급인 123함정에는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벌, 심폐소생기 등 기본적 장비가 구비 돼 있을 뿐"이라며 "소형 함정의 경우 바다에 빠진 인원을 구조하는 훈련 이외의 침몰 선박에 대한 선내진입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함정 소속 박모(43)씨도 "출동 당시 승객들이 당연히 갑판에 나와 대기해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스러웠다"고 말했다.

선내진입 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역시 "그 동안 선내진입을 위한 훈련은 없었으며 장비 또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함정 해경 8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어 13일에는 123함정 정장 등 5명의 해경이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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