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오늘 첫 재판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3000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4호 법정에서 송씨를 살인 및 살인교사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팽모(44)씨와 김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한 주요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다. 증거 신청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입증 취지도 밝힌다.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와 달리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김 의원과 팽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다.

김 의원은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총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수 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송씨의 뇌물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로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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