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품에서는 동일하게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즈가 검출됐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오염 식품 섭취 후 8∼24시간(평균 12시간) 사이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시키는 식중독균이다.
'천일염으로 만들어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에서는 기준치인 g당 100이하를 초과해 g당 700가량 검출됐다.
18일 해당 제품인 '100% 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해 g당 580g의 식중독균이 나왔다.
두제품 모두 홈플러스가 동화식품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린데 이어 18일 '100% 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내렸다.
또한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와 제조업체인 동화식품의 행정처분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동화식품. 홈플러스는 45일간 품목류 제조정지 및 판매 정지하고, 당해제품은 폐기해야한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소인 홈플러스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