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은 의원 19시간 넘게 조사...구속영장 논의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 옹진)이 7일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상은 의원은 7일 오전 8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뒤 8일 오전 3시 5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뭉칫돈'의 출처와 해운업계 입법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검찰에 소환된 박 의원을 상대로 잇따라 발견된 뭉칫돈 6억 3000만 원에 대한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해당 금액이 공천헌금인지 기업체에서 받은 대가성 돈은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해운법 개정을 한 '입법로비'에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서관에게 봉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하고, 건설업체가 특별보좌관의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인천 지역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아온 경위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천 헌금 등 10여 개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차에 있던 3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며 현금 6억 원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이라고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선주협회는 연구활동을 같이 했을 뿐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는 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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