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114일만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있어 걸리는 쟁점들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오는 18일부터 세월호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사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이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철회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이 구성된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 5인 새정치 5인)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도 합의됐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증인채택 사항을 논의한다.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도 처리하고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구성한다.
이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19일로 끝남에 따라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당초 예정대로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