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와 이석기 선처 탄원, 교단장협의회 등 한국교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총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교연·한장총 총무단 간담회에서 총무들은 먼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단 별로 오는 9월 총회에서 '법적 의무가 없는 조건 하에 진정성 있는 자발적 신고납부'에 관한 결의와 캠페인 및 부서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왔다.
박종언 목사(예장합신·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는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의 발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즉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됐다"며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전임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당초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종교인 과세입법은 그 논거에서부터 오류가 있다"며 "첫째, 종교는 경제가 아니다라는 점과 둘째, 종교와 국가는 통치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정교분리란 교회와 국가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고유한 영역과 권한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가 종교를 과세라는 수단으로 조정하려 한다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에 위임하지 않은 국민 개개인의 생래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탄의 대상이 돼 언론과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대형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의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각 총회 내에서 덕과 절제를 종용함으로 자체적인 정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사이의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와 타협안을 찾는 것보다 더 심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훈련과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받고 있다면, 교회 내에서 종교인 과세 찬성의 목소리는 계속 불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4대 종단의 이석기 선처 탄원에 대해 논의한 총무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가 이석기 선처 탄원을 요청한 것은 큰 문제"라며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총무들은 "김영주 총무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 절차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며 "총무의 개인적인 의견이, 밖에서는 기독교 전체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총무와 대화를 갖고, 그 이후 다음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총무들은 "또 다른 연합기구는 한국교회에 덕이 안된다"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총무들은 "소속 교단의 총무들이 총회장에게 권고하고 보고해야 한다"며 "기독교가 분열되면, 한국교회 사역의 힘이 방전되고 흩어진다. 냉철한 판단으로 하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교단장협의회 가입 조건이 소속 4년제 신학대와 건전 교단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가입되지 않은 교단은 '불건전 교단'이냐"며 "총회장들의 친목 교제가 아닌, 사업 추진 등 세력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무들은 "앞으로 부활절 등 연합사업이 많다. 우후죽순으로 나뉘어진다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된다"며 "전체 교단 중심이 아닌, 특정 인물 중심의 현 교단장협의회는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총무들은 오는 9월 총회 이후 10월에 '2015 부활절준비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