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김영란법 통과는 세월호 이후 국가혁신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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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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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회장)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여전히 표류중인 공무원의 부패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회장 김영한 박사)가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의 초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아놓았더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7.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로 민심의 소재가 확연히 드러났으니, 참패한 야당과 승리한 여당은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과 방법에 대해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인 점 ▲느슨한 부패 방지법으로 공직사회 부패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점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 혁신의 첫 발걸음인 점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부패단속법 시행 중인 점 ▲원안대로 통과될 것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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