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집중단속한 결과, A(43)씨 등 18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진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는 등 30여 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부산 북구 삼락체육공원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세운다며 야구방망이로 20∼40대 정도 줄빳다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C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투견 도박장에서 자신들이 돈을 건 개가 패하자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며 집단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당시 투견 도박에 가담한 도박자 21명 입건했고, 달아난 C씨 등 6명을 이번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