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헌법개정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발의절차부터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까지의 절차를 규정하지만 발의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헌법개정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등은 규정한 바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부터 헌법개정절차의 여러가지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법 제정을 통한 헌법개정특별의원회의 구성 절차와 헌법 개정 공고시점도 명확히 해야 할 법률적 필요성을 강조한 조사처는 헌법 개정에 있어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의견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 발의 정족수 하향 조정도 고려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