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산하 언론모니터링팀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 변호사의 고발에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 측은 "단 한 번도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정 변호사가 마치 변협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고발장을 냈다. 국가적 참사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정 변호사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해 명예를 실추한 혐의(무고죄 등)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은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내용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 이미 인터넷에 떠돌던 것을 참조해 보라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명숙 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실을 명확히 하려고 정정서를 냈다"고 말했다.